728x90 착오1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①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의: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주관적 요건)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일반인(객관적 요건)도 표의자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93다55487](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한다[2006다41457]).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가의 여부는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객관적 표준에 좇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추상적⋅일률적.. 2022. 12.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