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분류 전체보기8

의사표시의 수령능력(受領能力) ⑵ 도달주의의 효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후에는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의사표시의 불착⋅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귀속된다. 표의자는 발신 후 도달 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달해야 한다. 의사표시의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표의자측에서 부담한다. ⑶ 발신후 의사표시자의 사망 등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매도인이 청약을 한 후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이 .. 2022. 12. 1.
타 제도(他 制度)와의 관계 4. 적용범위 ⑴ 사법상의 법률행위 사법상의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화해계약에도 적용된다. ⑵ 공법상 행위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제110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4292민상174]. ⑶ 소송상 행위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소송행위(소취하[2000다42939], 가처분신청취하[76다1828])나 행정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⑷ 가족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특칙이 적용된다(제816조⋅제838조⋅제861조⋅제884조 등). ⑸ 단체법상의 행위 회사성립 .. 2022. 12.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⑵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강박행위의 의의: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99다64049]. 해악은 피강박자의 시각에서 볼 때 강박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모든 종류⋅형태의 불이익을 말한다. ② 2단계의 고의: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표의자.. 2022. 12. 1.
위법한 기망행위(欺罔行爲) 04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 표시) 1. 처음에 ⑴ 착오와의 관계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주관적 요건)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85도167]. 민법 제109조의 착오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필요하지만,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무방하다. ⑵ 강행규정 제110조는 피기망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강행규정이므로 표의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착오는 임의규정). 2. 법률요건 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①.. 2022. 12. 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