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채권자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 3. 법률효과 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① 무효:허위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 자체가 위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토지를 乙에게 가장양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2002다72125]. ② 채권자 취소권:당사자간에 서로 통모하여 한 허위행위도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87다카1380].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 2022. 12.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