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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타 제도(他 制度)와의 관계

by 지연시연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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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범위

사법상의 법률행위

사법상의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화해계약에도 적용된다.

공법상 행위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제110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4292민상174].

 

소송상 행위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소송행위(소취하[200042939], 가처분신청취하[761828])나 행정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특칙이 적용된다(816838861884조 등).

단체법상의 행위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320조 제1).

 

5. 타 제도(他 制度)와의 관계

사기와 착오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기해 발생한 때에는 표의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해 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681749].

사기와 하자담보책임

기망에 의하여 하자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사기와 불법행위책임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9256087]. 따라서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9755829].

화해계약

민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해계약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00815278].

0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입법주의(立法主義)

의사표시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완료한 때에 성립하고, 법정된 효력발생요건을 갖춘 때에 효력이 생기는데,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보통 표의자에 의한 의사의 표명(表明) 발신(發信) 상대방에의 도달(到達) 상대방의 요지(了知)의 단계를 거친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주의

표백주의(表白主義)표의자가 의사를 외부에 표명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주의이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발신주의(發信主義)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도달주의(到達主義)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범위에 들어가 요지 할 수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요지주의(了知主義)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2. 민법의 규정

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도달주의

도달의 의의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819973].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지만, 의사표시에 준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동거하는 가족고용인이 우편을 수령한 때에는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한다. 등기우편([913819])이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9638322].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간신문지상에 공고([646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200025002]. 우편물이 의사표시 상대방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그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달을 인정할 수 없다[9731281].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에 한 집에 거주하던 채권양도 통지인이 이를 회수해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82다카439].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라도,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97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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