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위법한 기망행위(欺罔行爲)

by 지연시연 2022. 12. 1.
728x90
728x90

04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 표시)

1. 처음에

착오와의 관계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주관적 요건)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85167]. 민법 제109조의 착오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필요하지만, 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무방하다.

 

강행규정

110조는 피기망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강행규정이므로 표의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착오는 임의규정).

 

2. 법률요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의의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된다[20044382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피기망자와 피강박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기망자의 손해발생은 요건이 아니다.

2단계의 고의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도록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고의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과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법한 기망행위(欺罔行爲)

의의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하거나 이를(기존의 착오를) 유지강화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관념에 비추어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된다. 110조의 사기로 인정되려면,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로 보는 경우

아파트 분양자는 인근에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분양시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20055812,5829,5836]),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200448515].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한 경우와 같은 백화점 변칙세일은 그 사술(詐術 속임수)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9252665].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사기, 강박)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73268].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9955601, 55618].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9252665].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00054406, 54413].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9955601].

일반 공매입찰에 응하는 자가 입찰의사가 없는 친구와 담합하여 친구가 더 싼값에 입찰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이상 위 낙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68464].

입증책임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성립되었음을 기망행위의 상대방인 취소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