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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8

취소로 인한 소급적(遡及的) 무효 3. 법률효과 ⑴ 취소로 인한 소급적(遡及的) 무효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 제1항).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그리고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2013다97694]. ⑵ 제3자에 대한 효력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2022. 12. 1.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①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의: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주관적 요건)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일반인(객관적 요건)도 표의자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93다55487](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한다[2006다41457]).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가의 여부는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객관적 표준에 좇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추상적⋅일률적.. 2022. 12. 1.
착오(錯誤)로 인한 의사표시 03 착오(錯誤)로 인한 의사표시 1. 처음에 ⑴ 의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71다2193]. 그러나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⑵ 착오의 유형(類型) ① 내용(內容)의 착오:홍콩달러를 미국달러와 동일한 가치의 화폐로 오인하고서 홍콩달러를 나타낼 생각으로 $를 표기한 경우, 100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1,000개로 오인한 경우처럼 표시가 나타내는 객관적 의미를 표의자가 잘못 이해한 경우인데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 2022. 12.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 3. 법률효과 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① 무효:허위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 자체가 위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토지를 乙에게 가장양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2002다72125]. ② 채권자 취소권:당사자간에 서로 통모하여 한 허위행위도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87다카1380].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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