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착오(錯誤)로 인한 의사표시
1. 처음에
⑴ 의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과가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71다2193]. 그러나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⑵ 착오의 유형(類型)
① 내용(內容)의 착오:홍콩달러를 미국달러와 동일한 가치의 화폐로 오인하고서 홍콩달러를 나타낼 생각으로 $를 표기한 경우, 100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1,000개로 오인한 경우처럼 표시가 나타내는 객관적 의미를 표의자가 잘못 이해한 경우인데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② 표시상(表示上)의 착오:1,000원으로 적는다는 것을 100원으로 잘못 적은 경우(오기誤記⋅오답誤談)와 같이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경우인데 ʻ다수설ʼ에 의하면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대로 유효하고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③ 표시기관(表示機關)의 착오
㉠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使者):표의자가 보조자등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데 중개적표시기관이 잘못하여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使者):우체부가 편지를 잘못 배달한 경우인데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로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④ 법률의 착오:법률에 관한 착오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표시상의 착오: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署名捺印)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서명의 착오),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2004다43824].
⑥ 동기(動機)의 착오
㉠ 의의:고속전철역이 생길 것으로 오신하고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처럼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이유, 연유)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97다26210].
㉡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금원을 지급한 경우([97다6063])처럼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동기가 표시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 줄 알고 이를 국가에 증여하였다면, 그 동기의 착오는 위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루므로 증여계약의 취소는 적법하다[78다719].
㉢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 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 없다[2006다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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