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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취소로 인한 소급적(遡及的) 무효

by 지연시연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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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효과

취소로 인한 소급적(遡及的) 무효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09조 제1).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141). 그리고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201397694].

3자에 대한 효력

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5533].

손해배상책임 여부(判例)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9713023].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4. 적용범위

사법상의 법률행위

109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989045].

공법상소송상 행위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9511740])고 하면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이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의 소취하는 유효하다[9511740].

가족법상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에 의한 혼인과 입양은 무효이다(815, 883). 그러나 사기강박에 의해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을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816, 838, 861, 884).

단체법상의 행위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320조 제1).

 

5. 타 제도와의 관계

화해계약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733).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681749]. 그러나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200815278].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201578703]

착오와 해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원상회복의무)라도 매수인으로서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부당이득반환의무)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9111308].

착오와 사기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착오와 사기가 경합)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주관적 요건)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8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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