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
① 중요부분의 착오의 의의: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주관적 요건)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일반인(객관적 요건)도 표의자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여야 한다[93다55487](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한다[2006다41457]). 따라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가의 여부는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객관적 표준에 좇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추상적⋅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84다카890](二重基準說, 이중기준설).
②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 甲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乙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丙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95다37087].
㉡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재건축조합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으로서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 조합측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2002다70884].
㉢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93다24810].
㉣ 甲이 매매목적물인 A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은 내용의 착오 중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甲은 중개업자의 소개를 믿었으므로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97다32772].
㉤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이러한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성질의 착오로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이다[67다2160].
㉥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74다2069].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인접대지 위의 담장이 그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담장을 기준으로 통로폭을 정하여 담장설치에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합의는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있다.[88다카9364]
③ 중요부분의 착오 아닌 경우
㉠ 특정 지번의 임야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작은 경우[69다196]. 또는 부지(4평)에 관하여 0.211평에 해당하는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83다카1328],
㉡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토지가 시세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입한 경우)[84다카890],
㉢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지 않거나 그 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98다23706]),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2006다41457]),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위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한 경우[94다44620]) 이를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98다47924].
④ 입증책임: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표의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2007다74188].
⑵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① 중대한 과실의 의의: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것을 의미한다[94다25964]. 주의할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서 악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표시 취소가 허용된다[4288민상321].
②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취소권을 부정한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건축의 가능성을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도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92다38881].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다[99다64995].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2009다40356].
③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취소권을 인정한 경우:㉠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 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2000다12259]. ㉡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96다26657].
④ 입증책임: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측이 부담한다. 다시말하면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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