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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by 지연시연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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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행위의 의의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9964049]. 해악은 피강박자의 시각에서 볼 때 강박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모든 종류형태의 불이익을 말한다.

2단계의 고의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한다[731048].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9225120].

외국무역상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신문에 보도케 하여 그의 사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는 강박행위이다. 사무실에서 농성함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비행을 진정하겠다는 등의 온갖 공갈과 위협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711688].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소에 의한 수사절차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단계에 이르러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할지라도 고의에 의한 위법의 해악고지사실이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9225120]. 법률행위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731048].

불법적 해악의 고지없이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행위라 할 수 없다[781968].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강박행위가 극심)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9649353]. 그러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84다카1402].

인과관계(因果關係)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에 불과더라도 무방하다.

 

3. 법률효과

상대방의 사기강박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3자의 사기강박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10조 제2).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대리인)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은행의 지점장, 은행출장소장[9860828])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기망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4291민상101].

3자에 해당한 경우(단순한 피용자)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9641496])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제3자에 해당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자의 범위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 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 사실을 몰랐던(선의) 모든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75533]. 따라서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제3자는 보호받는다.

입증책임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양도인(표의자)가 제3자에 대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702155].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매도인은 제3자에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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