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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의사표시의 수령능력(受領能力)

by 지연시연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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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의 효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후에는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의사표시의 불착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귀속된다. 표의자는 발신 후 도달 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달해야 한다. 의사표시의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표의자측에서 부담한다.

발신후 의사표시자의 사망 등

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매도인이 청약을 한 후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과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제한능력자로 된 경우라면 법률효과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의사표시자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런데 의사표의자의 상대방이 도달전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승계할 성질의 것인지에 의해 결정되고, 제한능력자라면 수령능력의 문제로 된다.

도달주의의 예외(발신주의)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15),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131), 채무인수 승낙여부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455조 제2),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 통지(531), 사원총회 소집통지(71)는 발신주의에 따른다.

 

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受領能力)

112(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의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수령이 문제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무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나(112), 허락받은 영업행위에 관해 미성년자가 받은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어 완전한 수령능력을 가진다.

의사표시의 효력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한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유효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112조 본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그 도달을 안 때부터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112조 단서). 그러나 의사표시자가 직접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도달로 효력이 생긴다.

 

4. 공시송달(公示送達)

11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의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5, 민사소송규칙 제54).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동법 제196조 제1항 단서).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2월로 하고(동법 제196조 제2) 위 기간은 연장할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다(동법 제196조 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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